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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22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5. 11:0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야한 것을 하자,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추송서, 진단서, 퇴원 확인서, 심리평가서[증거목록 순번 34,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피고인은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전체지능 43(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 7.19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 2급으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 자극 및 내부 충동에 의하여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2.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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