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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1:55경 경남 합천군 C삼거리 앞 D자율방범초소에서 그 전에 119 신고를 하면서 종합상황실 직원과 언쟁이 있었고, 이후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면서 구급대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방범초소 옆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ㆍ세로 약 10cm)을 집어들고 위 방범초소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D자율방범대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9 신고사실 확인)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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