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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5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초 스마트폰의 D택시 앱으로 택시기사 I이 운전하는 택시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차량이 오자 피고인에게 D택시로 호출한 차량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I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이 호출한 D택시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I의 요청으로 자신의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준 점, ③ I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하차시켜 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급히 피해자가 하차한 광주 광산구 소재 H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온 점, ④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을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팔,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지갑에서 돈을 빼내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에 촬영된 찰과상 등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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