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1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8822토지인도등 사건의 2012. 12. 13.자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원고 소유 영천시 D 주차장 990㎡ 및 E 주차장 397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 지상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1/2 소유지분을 2007. 1. 17. 취득하였고, 나머지 1/2 소유지분도 2009. 1. 19.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과 인접한 영천시 C 임야 138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의 진행 결과 1) 피고는 2011.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1, 20, 19, 18, 17, 16, 15, 14, 13, 22, 7, 8, 9, 10, 2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9㎡(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12, 6, 22, 13, 1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8㎡(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를 원고가 점유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토지인도 등 사건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8822)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ㄴ)부분은 F의 유조차 주차장으로, 이 사건 (ㄷ)부분은 F의 및 인근공장의 진입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었다.

3)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2년 감정 당시의 월 임료는 이 사건 (ㄴ)부분은 월 117,800원이고, 이 사건 (ㄷ)부분은 월 5,700원이다. 4) 당사자 사이에 2012.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 이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