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8822토지인도등 사건의 2012. 12. 13.자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원고 소유 영천시 D 주차장 990㎡ 및 E 주차장 397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 지상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1/2 소유지분을 2007. 1. 17. 취득하였고, 나머지 1/2 소유지분도 2009. 1. 19.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과 인접한 영천시 C 임야 138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의 진행 결과 1) 피고는 2011.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1, 20, 19, 18, 17, 16, 15, 14, 13, 22, 7, 8, 9, 10, 2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9㎡(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12, 6, 22, 13, 1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8㎡(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를 원고가 점유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토지인도 등 사건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8822)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ㄴ)부분은 F의 유조차 주차장으로, 이 사건 (ㄷ)부분은 F의 및 인근공장의 진입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었다.
3)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2년 감정 당시의 월 임료는 이 사건 (ㄴ)부분은 월 117,800원이고, 이 사건 (ㄷ)부분은 월 5,700원이다. 4) 당사자 사이에 2012.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