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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26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대 4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3, 1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울산 울주군 E 대 500㎡(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ㄴ), (ㄷ)부분[이하 ‘이 사건 (ㄴ), (ㄷ)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ㄴ)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철문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ㄴ), (ㄷ)부분을 인도하고, 위 철문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1950. 12. 4. 위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ㄴ), (ㄷ)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위 점유가 그 이후 E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로 취득한 G(2011. 3. 1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2015. 3. 2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ㄴ), (ㄷ)부분은 65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왔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ㄴ), (ㄷ)부분이 F, G, 피고 등에 의하여 65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6.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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