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2 층 D 장 구장 내에서 피해자 E(59 세) 과 내기 당구를 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F) 1부, 각 확인서 (G) 1부
1. 입원 확인서 1부
1. 진단서 1부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병이 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긴 상처가 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