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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2:10 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지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8 세 )에게 내기 당구를 계속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치자고 하는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일명 ‘야 스리’, 당구 큐 대를 가는 도구)( 쇠 날 길이 : 11Cm, 손잡이 길이 : 8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창상 봉합 술 시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쇠막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 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 행, 전과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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