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2길 5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 동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판시 전과 후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