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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 경찰청으로부터 ' 귀하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2 층 D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니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임차인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 가집행 선고 포함) 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여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15. 자 휴게 텔 업주 E( 남, 55세) 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 안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 없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2017. 1. 25. 19:00 경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통지문 예시, 등기 우편물 수령 확인, 업소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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