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사단법인 K의 대표이고, L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연구소의 이사이다.
피고인
A, L는 2011. 9. 경 영천시에 위치한 M 박물관 장인 N 스님으로부터 위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O ‘P 및 Q( 이하 ’ 이 사건 탱화 ‘라고 함)’ 가 열화되어 박락이 심하니 수리,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에서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천시, M로부터 ‘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K는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어렵다’ 는 말을 듣게 되자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체 명의로 M 와 문화재 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K에서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R의 대표이다.
문화재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를 수급 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탱화의 보존처리에 관한 문화재 수리 용역계약을 R 명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8. 경 위 M에서 M와 R 명의로 이 사건 탱화에 관한 보존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존처리는 위 K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R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을 수급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8.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위 K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