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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61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C과 B(2016. 8. 30. 사망하여 2017. 4. 14. 공소 기각결정) 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과 B는 실제 공사에 투입될 경우 월급 여 외에 별도의 경비나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2013년 수주한 H 보수공사에 단청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C과 B가 단청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자격증 대여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 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문화재 수리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9조 제 2호, 제 10조 제 3 항, 제 12조가 금지하고 있는 ‘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기능 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 수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므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신이 문화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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