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 A에 대하여) G은 경남 함양군 소재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실제 공사를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바, G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의 실제 사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R의 명의를 빌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R에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가 없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고, L는 R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자신의 하청업체의 운영자인 M의 동업자일 뿐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R의 명의를 빌릴 당시의 그 진행경과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인 Q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R로 변경되는 전후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혀 바뀐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수행 주체는 그 명의가 K에서 R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R의 명의를 빌려오는 대가(이하 ‘부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비율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 B과 사이에서 부금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자체는 관련자의 진술이 모두 공통되므로,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L, G, H, M에게 R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가 G, H, L, M과 공모하여 R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