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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고정279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단청 기술자, 피고인 D( 주) 은 법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 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 주 )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D( 주) 이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명의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증( 단 청) 을 유상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월경부터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 주 )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증( 단 청) 을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에 대 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월경부터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 주 )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증( 단 청) 을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에 대 여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단청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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