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광주광역시남구B철도용지814㎡중별지 도면표시ㄱ,ㄴ,ㄷ,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남구C답2,083㎡ 중 일부는 철도교각 등의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1995. 10. 5. D 철도용지 181㎡로 분할되었다가 2002. 3. 7. B 철도용지 814㎡에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2013. 6. 7. E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C답1,902㎡(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피고는위와 같이 분할되어 합병된 B철도용지814㎡(이하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채 피고 소유의 토지, F 구거, 다른 사람 소유인 G, H 토지에 둘러 쌓여있다.
특히 원고의 토지와 그 부근의 공로인 I 도 862㎡ 사이에는 피고 소유의 토지와 J 구거가 연속하여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맹지이므로 장차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ㆍ사용하거나 현황대로 농작물을 경작ㆍ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J 구거를 추가로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이를 통행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 이외에 J 구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