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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8가단6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주문

1.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0, 14, 1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D,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5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상에 주택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준비중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토지는 공로와 접한 부분이 없고, 주변의 공로(별지 도면에서 이 사건 5토지 좌측 방향에 위치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4토지와 이 사건 5토지를 차례로 통행해야만 하며, 피고 C 소유의 강릉시 F 체육용지(테니스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3토지를 통행해야만 한다.

현재 테니스장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다. 라.

이 사건 3, 4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각 도로의 폭은 4m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3토지 일부 지상에 시설물을 놓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의 토지인 이 사건 4, 5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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