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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5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내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1.부터 화장품판매원으로 근로하다

2011. 9. 16.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61,580원,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500,000원, 총합계 8,161,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처불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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