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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79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에이 동 1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F 외 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08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50,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F 외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8,816,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 단

1.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2.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3. 결 론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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