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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1176
특정공유자분의 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남 산청군 E 임야 6,507㎡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선정자들,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하고, 피고, 선정자들,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피고 측’이라고 한다)은 아래의 경위로 경남 산청군 E 임야 6,50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자가 되었고, 그 공유지분은 각 1/5이다.

1) 망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0. 10. 12. 접수 제64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F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 A 및 G, C, H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5453호로 2007. 2.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D은 2015. 9. 21.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1468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임야 중 H 소유의 1/5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23. 접수 제90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참가인은 2016. 11. 25.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8023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내지 45,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9㎡에는 피고들의 선조인 망 I과 I의 처 K의 분묘가 존재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4, 54, 55, 47, 48 내지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2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6 (ㅅ) 부분 지상의 식재된 소나무에는 망 F 부부의 수목장이 존재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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