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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9443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3, 4도면 표시 건물 중, 별지5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별지2 건물 부분의 형상 별지2 건물 부분(1동의 건물 중 8층 부분)은 별지3 도면과 같이 크게 C호 구역과 D호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C호 구역의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각 11.00㎡, D호 구역의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각 16.57㎡이다. 2) 각 구분건물의 소유관계 가) 선정자 E은, F가 소유하던 별지2 건물 부분(1동의 건물 중 8층 부분) 중 G호(이하에서는 별지2 건물 부분을 생략하고 호실만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2016. 4. 24. 유증’을 원인으로 2018.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H은, I이 소유하던 J호에 관하여 ‘2016.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호에 관하여 L(지분 10분의 5), M(지분 10분의 2.5), N(지분 10분의 2.5)이 2008. 10. 27. 그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선정자 O은 위 L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2. 4.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P호에 관하여 Q(지분 10분의 2), 선정자 R(지분 10분의 8)가 2008. 10. 27. 그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선정자 R가 Q의 지분까지 매수하고 2016. 2. 3.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P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선정자 R는 Q가 소유하고 있던 S호를 매수하여 2016.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T이 2008. 10. 27. U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다.

T은 2016. 5.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V, 자녀인 선정자 W, X, Y이 있다.

사 Z호에 관하여 AA이 그 4분의 1 지분을 2008. 10. 27., AB이 그 4분의 2 지분, 4분의 1 지분을 각 2008. 10. 28. 각 취득하였는데, AC이 AB의 지분 4분의 1을 2008. 12. 11. 이전받았다.

AB은 2016. 1. 21. 사망하였고, AB의 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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