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가단51563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도로 18㎡, D 도로 13㎡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도로 18㎡, D 도로 1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F, G 토지(위 토지들은 이후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H 임야 240㎡, I- 대 365㎡, J 임야 28㎡가 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① 1995.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43431호로 같은 해 11.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는 토지소유자 K,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1996. 4.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111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는 토지소유자 K,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K은 1997. 5. 13.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20. 각 마쳐졌다.

다. E은 2003. 8. 7.경 지인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9.경 K의 남편으로 위 토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M와 서울 성북구 H 토지를 1997. 6. 16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N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A은 2003. 8. 14.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채무자들이 모두 변제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A은, ① M가 위 토지들 지상에 빌라12세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