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42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5.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43431호로 같은 해 11.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는 토지소유자 K,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03. 8. 14.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573호로 2003. 8. 5.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K은 1997. 5. 13.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20일 각 마쳐졌다.

다. E은 2003. 10. 9.경 M(K과 부부관계로 보인다), N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채무자들이 모두 변제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K 소유 토지상에 M가 건축하는 빌라를 분양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

피고는 2003. 8. 5. K을 대위하여 E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추후 추가로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이전받았다.

그후 피고는 2005. 6.경까지 E에게 위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K에 대하여 2003. 8. 14. 20,000,000원, 2005. 6.경 30,00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