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3.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9876호로 C,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5. “C은 D와 연대하여 38,068,815원 및 그 중 21,986,3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 앞으로 1993. 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3. 2. 19. 접수 제145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피고 B 앞으로 1998. 2.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8. 2. 11. 접수 제1574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바 있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무자력 및 가족관계 1)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2) 그리고 피고 B은 C의 여동생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각 1993. 2. 18.과 1998. 2. 10.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