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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3가단73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3.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9876호로 C,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5. “C은 D와 연대하여 38,068,815원 및 그 중 21,986,3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 앞으로 1993. 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3. 2. 19. 접수 제145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피고 B 앞으로 1998. 2.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8. 2. 11. 접수 제1574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바 있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무자력 및 가족관계 1)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2) 그리고 피고 B은 C의 여동생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각 1993. 2. 18.과 1998. 2. 10.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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