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30,13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9. 1...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E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D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329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30,13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9.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6,130,13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9.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D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