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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8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1:22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복권 방’ 앞에서, 피해 자가 위 복권 방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55 세) 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오후 제 1 항 기재 복권 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과 안 하냐,

내가 저 유리창을 싹 때려 부실 거야! 내가 당 신 주시하고 있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조심해!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3:00 경 제 1 항 기재 복권 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자판기가 돈을 먹었으니 고쳐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복권 방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전에 반말하고 욕설한 것을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복권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기며 “ 당신 사과 하라고 했지, 내가 어제 저 유리창 다 때려 부수려 다 말았어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스카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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