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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3고단60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2009. 11. 17.경 피고소인 C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인천 강화군 E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D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소인 C는 2009. 11. 20.경 3,000만원만을 주었고, 결국 1,500만원만이 미변제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소인 D은 2012. 11.경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인 F가 C로부터 투자받은 3억 9,950만원 상당의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피고소인 D은 정당하게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A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담보권실행 경매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기부등본,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속어음, 이행각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소장, 화해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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