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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사채업을 하는 C과 그녀의 남편 D 밑에서 일하면서 위 C과 D을 대신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사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던 중, 채무 회수를 위해 C로부터 건네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차용증 및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의 채권을 양도받고 양도받은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C이 직접 피고인에게 양도한 채권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지불각서상의 금원을 C에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금;壹億九仟貳拾萬원정 (₩190,200,000원), 상기금액을 1996,02,15,와 1996,08,28, 채무자;E 금₩65,000,000원과, 1995,04,21, 1998,07,04, 2000,02,10일에 채무자;F 금₩105,200,000원과 1998,05,07일 채무자;G 금₩20,000,000원에 대한 채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H아파트 803동801호에 거주하는 A(I)에게 채권을 양도하며, 만일 상기 채권양도금액이 추심이 완료 되지 않을 시에는, 각서인 본인은 2013년 03월 28일까지 상기 ”A"에게 상기 금액 전부를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이 지불각서에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08년 03월 28일, 위 지불 각서인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J, 주민번호 ; K, 성명 ; C,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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