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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618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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