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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06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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