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260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59,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