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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56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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