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소재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8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4. 7. 1. 원고를 포함한 위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7. 31. 아래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승계참가인 B : 21/50 지분 승계참가인 D은 : 15/50 지분 승계참가인 C는 : 14/50 지분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H은 2008.경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을 임대하였는데, 위 I는 2012.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8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피고들이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의 월 차임은 934,300원이고, 2013. 12. 26.부터 2014. 4. 25.까지의 월 차임은 933,70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2014. 12. 26.부터의 임료 합계 14,895,400원 및 2014. 4. 26.이후 월 933,700원의 임료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유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