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금정구 C 답 1,02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답 1,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20.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1. 2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지상에 냉동창고,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4㎡ 지상에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3, 4, 28, 29, 30, 31, 32, 33, 34, 26, 2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 이하 위 ‘가’, ‘나, ’다‘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데크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20. 1. 23.부터 2020. 9. 22.까지의 차임은 합계 737,900원이고, 2020. 9. 23.부터의 차임은 월 9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냉동창고, 비닐하우스, 데크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래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설치된 냉동창고, 비닐하우스, 데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