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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2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7』 피고인과 B, C(같은 날 각 소년부송치)는 관리가 소홀한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고 C는 같은 차량에 타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범행 장소로 간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고, B은 범행에 이용할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11. 04:39경 충남 홍성군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가게에서, 피고인과 C는 렌트한 G 차량을 위 장소 주변에 주차해 놓고 발각 시 신속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있는 동안, B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27』

1. 사기 피고인은 AU(2020. 2.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8. 6. 25. 원주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400~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8. 12.까지 원금은 전부 상환하고 이자로 매월 1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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