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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구합68138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학교법인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최소처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N고등학교와 O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5. 12. 1. 부터 2016. 2. 23.까지 총 5회에 걸쳐 N고등학교와 O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4. 1.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당시 이사장 P, 이사 Q, R, S, T, U, V, W, X, 감사 Y, Z에 대한 각 임원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2016. 4. 8.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갑 제1호증)를 하였고, 2016. 6. 20. 같은 이유로 ‘위 임원들(이하 ’이 사건 기존 임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원선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요구(갑 제2호증)를 하였다.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작성 : 2011. 11. 16.부터 2015. 9. 15.까지 총 21회의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그 중 16회의 이사회는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사후에 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서명결의 방식으로 개최함. 개최 연도 회의록 상 이사회 횟수 실제 이사회 개최여부 미개최일 실제 개최 서면결의 2011 1 0 1 11/16 2012 5 1 4 2/8, 2/24, 8/29, 11/16 2013 6 0 6 2/7, 2/25, 3/28, 5/15, 8/13, 11/14 2014 4 2 2 8/13, 11/14 2015 5 2 3 1/30, 2,24, 5,29 계 21 5 16 임원 선임 절차 부적정 : 2011. 11. 16.부터 2012. 11. 16.까지 이사회 개최 없이 3회에 걸쳐 선임된 이사 7명에 대한 이사회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는 모두 이사회 개최가 없었거나 이사회결의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이 없음. 신규 교원 채용 부적정 : 이사장의 2015년도 미술교사 채용시험 응시자 채용 순위변경 지시 및 교용 채용절차 부적정(이사회결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교직원간 금전 차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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