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H에서 I초등학교, I국제중학교, I고등학교(이하 ‘I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3. 8.부터 2013. 3. 29.까지 G 산하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인사권 부당행사 등 31개 항목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7. 29. 원고에게 ① 2013. 8. 19.까지 학교법인 인사권 부당행사,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회의록(기록들) 관리부실, 법인학교회계 자금관리 부적정 및 법인의 학교회계 부당관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확보 및 지원 부적정, I초등학교 신규교사 채용업무 부당, I국제중학교 신규교사 채용업무 부당처리,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부당신청, 학교법인 세출예상 목적 외 사용, 설계 및 감리용역 부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제공, 동 용역 부실수행 등,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및 계약금액 부실집행, I초등학교 시설공사 부당관여, 공사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무등록업체 등과 계약 및 미분리계약, 토지보상금 횡령, 입학대가 금품수수, 신입생 전형시 I초등학교 출신 등 합격 지시, 임원의 임무해태 등을 시정하라는 시정요구, ② 이사장 J, 이사 K, L, M, N, O, 개방이사 P, 개방감사 Q(이하 ‘기존임원’이라 한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8. 21. G에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라.
G은 2013. 8.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9. 19.부터 2013. 10. 5.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J, 이사 K, L를 제외한 이사 M, N, O, 감사 Q이 사임하고, 원고들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마.
G은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