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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구합65389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E의 소는 2017. 8. 29.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학교법인 A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1) 원고 A은 J고등학교와 K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15. 12. 1. 부터 2016. 2. 23.까지 총 5회에 걸쳐 J고등학교와 K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4. 1. 원고 A에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작성, 임원 선임 절차 부적정, 신규 교원 채용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 A의 당시 이사장 원고 C, 이사 원고 I, G, D 및 L, M, N, O, P과 감사 Q, R에 대한 각 임원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2016. 4. 8.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2016. 6. 20. 같은 이유로 ‘위 임원들(이하 ’이 사건 기존 임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원선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요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9. 26. 원고 A에 대하여 이사장 원고 C을 포함한 이 사건 기존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선행 처분에 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과 그에 첨부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

2. 학교법인 A(유지경영교: J고, K고)에 대한 우리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이사회 미개최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의 선임절차 위반 등" 사립학교법과 관계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3. < 생략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A 임원 11명(이사장 C, 이사 M, 이사 N, 이사 O, 이사 I, 이사 L, 이사 G, 이사 P, 이사 D, 감사 Q, 감사 R)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오니 < 생략 > 붙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 소속: 학교법인 A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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