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서적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E 대표)으로부터 저작물의 복제나 배포에 대하여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초순경 서울 중구 F빌딩 503호에 소재한 (주)도서출판 G의 H에게 위 서적의 내용이 담긴 USB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서적의 내용과 동일한 ‘I’이라는 서적을 인쇄하도록 한 다음, 2008. 9. 16. 인쇄비용 지급에 갈음하여 J협동조합에 그 중 76부의 판매를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J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위탁받은 서적을 일반 서점에 비치하도록 하여 결국 무단 복제한 저작물 76부를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저작자가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K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교재 제작에 참고하도록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실제 저작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하여 K와 ‘I’에 관한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K는 피고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문저작물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