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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0 2019노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N은행에 2억 4,0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무단 반출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9억여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위 손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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