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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노313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징역 1년 9개월 내지 5년 4개월 안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점(치료감호법 제18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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