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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노23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얼굴을 가린 채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노년의 여성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때의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는 범행을 되풀이하여 왔고, 심지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리하여 ①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② 200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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