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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범행 중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행위의 점에 대한 형벌법규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이고, 선고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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