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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19고단10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 6번방에서, 피해자 D(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 문제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가라오케 8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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