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1: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8세)과 그 일행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맥주병 사진, 진단서, C 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