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6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20:30 경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6. 3. 25. 추행을 당한 이후 2016. 5. 9.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죄의 범인으로 추궁하자 자신도 이 사건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D, F이 술자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즉, 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