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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행위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당초 2015. 3. 2.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일시를

3. 19. 와

3. 20. 두 차례로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3. 18.까지의 행위는 날짜 별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에서 삭제한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만질 때 “ 너도 허리에 살이 많구나.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3. 20. 친구인 S에게 곧 바로 추행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날 모( 母) H에게 곧 바로 추행사실을 말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④ 피해자가

3. 20.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상황 직후 큰 소리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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