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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경찰관 G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경찰관 H의 뺨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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