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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 K을 위 회칼로 위협하여 감금하였으며, 경찰관 I, J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 또다시 경찰관 T를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경찰관인 피해자 I, J,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I, J, T를 위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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