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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22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치료비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치료비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이 5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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