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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2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05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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