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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I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지구대로 이동한 후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에 대한 세부적인 폭행 경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 H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7년경과 2008년경 각 도로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을 상대로 배상신청인 R는 술값 등 70만 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F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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